노인요양시설로 지정된 이 기관은 2008년 동구에 2010년에는 서구에 각각 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최근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허술한 관리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다.
실제 이 기관이 온갖 방법으로 지난 3년간 빼돌린 정부 보조금만 10억원이 넘었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집행유예와 1000만원대 벌금이 고작이다. '걸려도 그만'인 셈이다.
보조금 횡령 사건은 반복되고 시민 혈세는 줄줄 새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문제의 노인요양시설의 비리를 들여다보면, 비리 백화점이란 말을 방불케한다.
우선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이 있다. 퇴사자 역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이 시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려 9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짜고 실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둔갑시켜 요양사 자격증을 마구잡이식으로 내주기도 했다.
앞서 10월 초에는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 소장 A씨가 검거됐다.
퇴직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들에게 준 상여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 비슷하다.
A씨는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단체 사업비를 직책 활동비와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책정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700여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자신은 '소장'이라는 직함만 갖고 외부 강연 등에 따른 수입만 받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월급'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줄줄 새는 보조금에 정부가 이달 중으로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들의 '한탕주의'를 뽑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
실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대전지법의 선고는 대표 A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해당 시설 2곳에 대한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고작이다.
온갖 방법으로 3년간 10억원이 넘는 혈세를 빼돌린 것에 대한 처벌치고는 약하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다.
시민 이 모(38·직장인)씨는 "3년간 10억을 횡령하고도 처벌 수준이 낮다면 누구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를 악용하는 건 죄질도 나쁠 뿐 아니라 이 같은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