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추경 편성 거부로 지연되어 온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 편성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적용한 방침대로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2천억원 대 추경 편성을 약속한 만큼 약속대로 1,21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해 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4,388억원을 이미 지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추경편성을 확약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끝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편성된 지원금 1423억원 중 이미 지급 완료된 자치구 예산을 제외한 1,219억원을 곧바로 집행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오는 9월 20일에 지급될 0~5세 보육비 및 양육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무상보육비에 국고의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내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