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행된 물건 중 전 전 대통령의 소유로 밝혀진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예금 등) 등은 국고로 바로 환수되지만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미술품 등)과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환금 후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재국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부터 유래했는지가 입증돼야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
즉 전 전 대통령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된 이대원 화백의 작품(200호, 시가 1억이상 추정)과 동산 10여점 안팎은 국구로 환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의 경기도 파주 기숙사 등에서 압수한 그림과 도자기, 불상 등 100여점은 구입대금 등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재산이라는 점 등이 입증돼야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압류한 재산들은 은닉 재산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공매 등을 통해 현금화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물을 공매로 넘길 것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압수된 유체동산의 소유자(재국씨 등)들이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등)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개정·실시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국씨 등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전 전 대통령의 직접 재산이 아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