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청회…'남양유업방지법' 찬반 공방

"대리점법 만들어야" vs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가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열고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법의 제정 필요성을 놓고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찬성 측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을 수정해 대리점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은 "남양유업이 상품의 부당강매, 명절 떡값 요구 등 불법 착취를 하고 있지만 이에 항의하면 계약해지, 보복성 밀어내기로 협박한다"면서 '남양유업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현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둠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규범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거래상 지위 남용 피해자들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근절을 위해 적절하고, 집단소송제도 다수 피해자의 효과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대 측에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국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고 규율할 장치가 충분하다"며 별도의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국장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제, 집단소송제 도입 주장에 대해 "가혹한 징벌만이 해답은 아니다"라며 "규제와 응징에만 치우치면 공생관계에 있는 대리점 사업자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도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어느 선진국법보다도 강력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해결을 주문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