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4자 회동을 갖고,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여야는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뉴미디어 채널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위원장은 민주당)해 5개월 활동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법제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