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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사 ''바꿔줘!'' 반품한다면?… 납품업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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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에 비용전가…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유통업체 횡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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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줘!"

백화점에서 정 여사가 변심해 반품한 물건은 어떻게 될까?

상당부분은 납품업자가 이를 떠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16.2%가 부당반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의 상당수는 계약서도 없이 판촉행사에 ''울며 겨자먹기''로 참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은 업체도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9개 대형유통업체과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응답한 업체(877개)의 절반에 가까운 44.9%가 서면약정없이 판촉행사에 동원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참가한 업체 네 곳 중 한 곳 이상(29.6%)은 판촉행사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판촉사원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하도록 돼 있지만, 유통업체의 강요에 못이겨 판촉사원을 파견했다는 업체도 24곳이나 나왔다.

납품업체 8곳은 사은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중단당했다고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납품한 물건을 반품하는 등 부당 반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142곳에 달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법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납품업체는 70%를 넘나들었다. 납품업체 10곳 중 7곳은 부당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업태별로는 대형서점이 71.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70.1%, 편의점 68.8%, 인터넷 쇼핑몰 68.1%의 순이었다.

납품업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판매장려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170곳(19.4%)이었으며, 이중 29곳은 기본 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했다. 자발적으로 추가장려금을 냈다는 곳은 38.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판매수수료 인하로 손실이 발생하자, 판매장려금 등을 통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판촉행사 비용강요 등 이번 조사를 통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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