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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 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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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세 아닌 그냥 근로소득세로 해야 맞다

더함공동체교회 이진오 목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던 쟁점이죠. 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에 입법예고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 목소리는 이제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 과세를 전면 찬성하는 목소리 또 조건부 찬성하는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세에 전면 찬성하는 목회자의 목소리입니다. 더함공동체교회의 이진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이진오>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죠?

◆ 이진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진오> 당연한 거니까요.

◇ 정관용> 당연하다?

◆ 이진오>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목사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맞지 않고요. 또 정부에서 사실 직무유기한 면들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고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환영합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이걸 전면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금 아까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하셨는데 그 직무유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이진오> 원래 세금이라는 게 열외돼 있지 않으면 다 내야하는 건데. 사실 목사나 종교인들이 열외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에서 형평적으로 이걸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 이진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의 눈치를 좀 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승만 정권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일정한 특혜도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닌데, 가톨릭이나 불교나 무속인들 특히 무속인들 사실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그때 당시에는 종교 자체가 돈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배려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특혜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종교가 힘이 있게 되니까 일정 부분 정치권이 눈치를 보게 된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눈치 본 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 이진오>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가톨릭계는 전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죠?

◆ 이진오>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94년부터 했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기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곳들도 있다면서요, 현황이 어때요?

◆ 이진오> 그럼요. 저희가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목회자들도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일들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해 왔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납부하고 있고요. 납부라고 해서 실제 납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작으니까...

◇ 정관용> 면세점.

◆ 이진오> 면세점 이하니까 실제 납부하는 건 없고 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법 있고요. 저희들이 안내책자까지 만들어서 납세자발운동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제법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통계조사 같은 게 있었나요?

◆ 이진오> 아니요, 그런 통계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사무처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있을 때도 2, 30개 교회가 자발적 납부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기윤실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교회 재정성투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안내책자를 만들고 또 전문가들이 붙어서 도와주니까 더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불교계의 경우는 혹시 어떤지 알고 계세요?

◆ 이진오> 불교계는 제가 듣기에는 정부에서 하면 원천적으로 따라가겠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의를 좀 하자, 아마 그런 입장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교계 내에 소득세 매기는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이진오> 저는 사실 대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한기총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도 아니고요. 이미 한기총은 한국교회연합으로 분열됐고 상당 부분이 분리됐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 중에 KNCC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것 때문에 목사가 탈세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자체를 부당하게 느끼거든요.

◇ 정관용> 네, 그렇죠.

◆ 이진오> 낼 건 내고 또 받을 것 받으면 되니까. 사실은 소수의... 이제 낼 게 있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구린 데가 있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들 생각에서는 이것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일각의 목소리는 성직자의 성직활동을 근로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름을 근로소득세로 붙여서는 안 된다. 종교인세 이런 명칭은 괜찮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개신교의 가르침은 모든 노동이 다 신성하다는 것이거든요. 죄악된 게 아니라면. 목사가 하고 있는 일만 성직이고 일반 신자들이 하는 직업에 있는 일은, 그럼 근로이고 노동이고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일도 근로이고요, 또 일반 신자들이 하고 있는 일도 근로이면서 또 성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진오> 그래서 그것을 근로와 봉사 나누고 이러지 말고요. 동일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맞고 또 성경적 내용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한 목소리는...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들한테는 오히려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이진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면세점 이하인 분들은 사회복지적 혜택을 이미 받게 돼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받을 게 있는 분들은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 이진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한이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목사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뭐 별도로 요구할 건 없습니다. 그냥 받을 거 받고 낼 거 내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다른 국민과 똑같이 하면 된다 그 얘기군요, 한마디로.

◆ 이진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하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 정관용> 일부 대형교회들이 이런 세금 납부 때문에 재정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오> 저는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의 재정이 사실 투명해야 하는데, 재정 전체도 지금 투명하게 공개 안 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소득세 문제는 목사 개인이 얼마를 받고 있는가가 사실은 공개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도 자기 교회의 목사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이진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건 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이 다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소득세를 통해서라도 저는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이미 헌금한 분들이 다 소득세를 내고 나서 헌금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에서 나가는 목사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비나 이런 것들에 또 세금을 매기는 건 이중과세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 이진오> 그거는 세금이나 내용을 좀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에 일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후원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받는 거거든요,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도 다 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중과세 자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용 자체를 오해했고, 실제로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목사가 받는 돈이 실제 생활비라면 생활비죠. 우리 아이들도 키우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게 소득으로 보고,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군요. 일반 국민하고 똑같다.

◆ 이진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진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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