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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지문'' 벗겨낸 엽기 일당…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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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등 혐의로 영장신청
고아원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가도 범행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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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알고 지내던 남자를 살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살해한 남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체의 지문을 벗겨내는 한편 주범인 여인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 모(52.제주시)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모(여.56)씨와 공범인 김 모(53)씨, 서 모(18)군을 2일 밤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5년전 제주에 관광왔다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고 씨를 만나기 위해 이 여인 일당이 제주를 다시 찾은 건 지난달 10일.

이들은 제주지역 생명보험사 2곳에서 고 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들 경우 최대 9억원이 넘는 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고 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달 27일 고 씨를 다시 만난 이 여인은 제주시 건입동 한 모텔 주차장에서 고 씨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탄 호박즙을 먹인 뒤 수건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고 씨를 살해한 이들은 이튿날인 28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농협과 우체국 등 모두 3곳의 보험사에서 사망할 경우 최대 9억7천만원을 타낼 수 있는 생명보험 3건을 가계약했다.

하지만 보험 가입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의심을 받자 고 씨의 새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고 씨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벗겨내는 엽기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곧바로 고 씨의 지문을 자신의 손에 붙인 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했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의 거부로 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험 가입 승인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들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이도2동 모 마트 앞길에 고 씨의 사체를 승용차에 넣어 유기한 뒤 달아났다.

''''남성의 사체가 승용차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 씨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흉기에 의해 벗겨진 점과 다른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고 씨의 주민증을 재발급받으려 했다는 점을 확인, 살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2일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주범인 이 여인이 주택과 관련해 5천여만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숨진 고 씨의 휴대전화와 인감도장, 운전면허증을 특정 장소에 버림에 따라 증거물 확보를 위해 수색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 씨를 부검하는 한편 이 여인 등에 대해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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