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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케이크 조심''…업체 30%가 법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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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제조.보관업체를 조사한 결과 30% 가량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를 임의로 초과해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의뢰했다고.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3곳)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1곳)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2곳) ▲위생취급 불량 업체(3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은 서울․부산․대구․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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