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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매가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해 합격해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면허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언니 이 모(26)씨와 동생(24) 등 자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언니 이씨는 동생이 운전면허시험 중 도로주행을 합격할 자신이 없어 하자 8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북부면허시험장에서 동생의 머리색과 같은 노란색 가발을 쓰고 동생의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제시해 대신 시험을 쳤다.
운전경력이 있던 언니는 주행시험을 무난히 통과했고, 동생은 대신 시험장 민원실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신용불량자인 언니가 동생의 면허증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면서 결국 들통났다.
대리 응시로 취득한 면허증을 차량 리스회사에 제출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자매들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내 입건하는 한편 각각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