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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탈북자 183명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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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모두 415명"

난민

 

캐나다가 올해 탈북자 183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 난민 인정을 받은 탈북자는 415 명으로 늘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2012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난민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 544 명 가운데 219 명을 심사해 183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6일 전했다.

난민현황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07년에 탈북자 1 명에게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뒤 2008년에 7명, 2009년에 65명, 2010년에 42명, 2011년에 117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갱신한 난민입국현황 보고서에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0월말 현재 146 명이라고 공개해 미국의 난민 인정이 캐나다보다 세 배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국은 난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들은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후 1년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캐나다 내 일부 소식통들은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한 뒤 다시 이동한 이른바 위장탈북자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식통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거나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이를 숨기고 난민 보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호의적으로 받아주던 유럽 나라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위장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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