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여성측 "본질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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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측 변호인 "뇌물공여 혐의 적용시 법적 대응할 것"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여성 피의자와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또 이틀 뒤 이 여성을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감찰이 시작되자 전 검사와 피해 여성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검찰 측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직접 고발이 필요한 성범죄의 특성상 양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전날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 검사를 재소환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피해 여성을 모처에서 직접 만나 비공식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전 검사의 고소 의사 등을 타진했지만 여성 측은 공식 조사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즉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해당 여성이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전 검사가 모텔로 이동할 당시 완력을 사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모텔에서도 ''제일 먼저 피해 여성의 남편이 의심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검사의 반론에 대해서도 "전 검사는 거구로 덩치가 상당히 큰 데 비해 여성은 자그마한 체구"라며 "여성이 먼저 다가와 (전 검사가) 저항할 수 없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 검사는 앞서 감찰 조사에서 검사 집무실에서 여성 측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B씨가 뇌물공여자가 되고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된다면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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