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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해 2번이나 구속 피한 50대 결국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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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허위병명을 기재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출해 구속을 면한 50대가 결국 거짓이 들통나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K(57) 씨는 2011년 8월에서 10월 사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병명을 기재한 위조 진단서와 구제역 피해 농가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 공·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K 씨는 이를 통해 2차례나 구속이 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K 씨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하면서 재차 위조된 진단서, 탄원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위조된 양형자료를 정상참작 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 씨는 양돈업자가 아니고 구제역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구제역과 돼지살처분으로 정신질환 등을 앓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또,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이장과 주민 10여 명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가짜 탄원서까지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 씨의 범행은 재판 과정에서 K 씨가 허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뒤에도 동일차량으로 수차례 재범한 사실이 발견돼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동안 K 씨가 제출한 양형자료 전체를 검토한 결과, 병원진단서, 관할시장 공문, 주민탄원서 등이 다량 위조된 사실 확인이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K 씨 외에도 허위목격자를 내세워 위증을 교사하거나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등 48명을 적발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같은 위증교사나 법정 허위진술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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