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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사기꾼 조희팔의 측근과 모 기업으로부터 8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이 사건에 끼어들었다.
결국은 한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두 권력기관은 왜 정권 말에 조직의 자존심을 건 수사경쟁을 하고 있을까.
◈ 사기꾼 수사하다 검사비리 의혹 포착경찰의 수사는 사실 처음부터 검사 비리에 맞춰진 것은 아니었다. 사건의 발단은 조희팔 사기사건 수사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조5천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달아난 사기꾼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런데 경찰은 조 씨의 은닉자금을 찾는 수사를 지난 8월쯤 조 씨의 최측근이자 자금관리인인 강 모(52) 씨가 지난 2008년 한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게 된다.
자금흐름을 추적하다보니 송금한 계좌는 차명계좌였고, 그 실소유주는 바로 서울고검에 재직 중인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검사로 밝혀졌다.
이 계좌에서는 또 A검사가 모 그룹사 관계자에게서 무려 6억 원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문제의 검사가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화면까지 확보하며 계좌의 실소유주가 A검사라는 확신을 굳히게 된다.
경찰 수사에 예상치 못한 현직 검사가 걸려든 것이다. 게다가 수사를 하다보니 A검사에게서 수상한 정황이 추가로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은 A검사가 후배검사 2~3명과 모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사 2~3명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경찰 수사는 드디어 검찰조직을 정조준하게 된다.
<관련 영상="">관련>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 특임검사로 맞불경찰의 칼끝이 향한 검찰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검찰 내부 비리의혹이 터져나와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권을 놓고 대립하던 경찰의 손에 사건이 들어가면서,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에 소환되는 치욕도 각오해야 하는 사태가 왔다.
위기 상황에서 검찰은 특임검사라는 맞불작전으로 나왔다. 검찰총장 직속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찰이 내부 비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
2010년 그랜저 검사, 지난해 벤츠 여검사에 이어 세 번째 특임검사로 임명된 김수창 검사는 20여명 규모의 역대 최대 수사팀을 꾸리고 속도전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지 이틀째인 11일 A 검사의 자택과 돈을 준 그룹사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사건관련자 몇 명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 경찰 수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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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 두 조사''''…초유의 이중수사 사태경찰은 특임검사에 앞선 지난 10일, A검사에게 16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 통보를 했다.
또 A 검사의 차명계좌로 돈거래를 한 관련자 5~6명에게도 소환통보를 보냈다.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가로채기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특임검사가 A 검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경찰은 선수를 뺏긴 형국이 돼버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가 경찰에 와서 조사받겠다고 약속한 몇몇 참고인들을 11일 불러 미리 조사했고, 심지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경찰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발끈했다.
게다가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조만간 A검사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어서, 경찰은 검찰에서 앞서 불러 조사한 피의자와 참고인을 또다시 불러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중 수사가 현실화된 것이다.
특임검사가 앞서 경찰 수사의 맥을 끊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도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참고인들을 예정대로 소환하고, 기존에 확보한 단서들을 보강해 A검사에 대한 강제구인, 즉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도 논란에 가세하며 경찰은 조직차원에서 배수진을 쳤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2개 기관이 따로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이중수사 책임을 특임검사에게 돌리는 한편, 계속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 경찰 vs 검찰, 명분과 법적권한의 싸움 이중수사로 인한 수사력 낭비에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김수창 특임검사는 11일 이중수사 논란을 거론하며 ''''간호사와 의사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결국 수사주체는 검찰이고, 경찰은 검찰 시키는대로만 하면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경찰 수사를 검찰로 넘기라고 지시할 경우 경찰은 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실제로 이런 한계 때문에 경찰은 검찰을 소환해 수사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상태이고,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검찰이 가로채서 제 식구를 조사하겠다는 모양새가 되면서 명분이 매우 약해졌다.
게다가 경찰은 경찰청장이 직접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개시 진행권을 강조하며, 법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강한 수사 의지를 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억지로 사건을 가로채면, 오히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부각돼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두 기관의 권력 다툼을 조정해야할 청와대도 정권말에 힘이 떨어지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사건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