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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 40대 아버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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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구타당한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형성돼 있어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혼 후 딸 A(14) 양 등 남매를 양육하다 지난 2011년 3월 13일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교통사고 후 다리를 다친 A 양이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석달여동안 1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김씨의 학대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오다가 현장을 목격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양은 현재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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