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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스마트폰 영상 켜놓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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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DMB나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표시장치로 영상을 표시하거나(켜놓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科料),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상 시청 금지''로 할 경우에는 단속에 걸렸을 경우 ''''켜놓기만 하고 보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 표시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제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 7,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림청은 임산물, 산림내 입목, 조경수 피해 복구 명목으로 87억 3천만 원을, 환경부는 피해 농작물, 수목 등 폐기물처리 명목으로 15억 3천만 원을, 소방방재청 생계지원금, 응급·장기구호비 명목으로 5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에 기항(寄港)한 뒤 60일 이내에 우리나라 항만에 첫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입항 허가를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180일까지 확대한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에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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