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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법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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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해마다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예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고 이 제도를 없애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만큼 투기 거래는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대표적인 ''부자감세''인데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면서도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 포인트 추가 과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할 경우 과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여건을 감안해 오는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과세를 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제도도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기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과세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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