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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끈 "정두언 부결은 박근혜 의중…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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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자 민주통합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1일 "이번 표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며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앞세워 선전한 국회개혁이 단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의원이 당을 장악한 마당에 이런 표결이 나온 것은 박근혜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도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본회의) 개회를 40분간 지연하면서 사전 의총을 통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 의지는 어디로 갔나.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냐"며 "자신의 특권은 누리고 남의 특권만 내려놓는 것이 새누리당의 쇄신이냐"고 물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저는 항소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관할권을 벗어났다"며 "항소심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이 아니니 구속하려면 항소심 재판부가 체포동의안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과 공모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어 광주지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광주지검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박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사건'' 때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2000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건설비자금사건 때도 구속됐다 무죄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 기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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