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노조가 생리휴가를 제한하다니…MB시대 변종노조 ''득시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③] 노동계 억압 실태

ㅇㄹㅇㄹ

 

지난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출범한 유성기업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을 사실상 10일 잠정 합의했다.

노조활동시간 제한, 구조조정 제한규정 삭제 등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양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임신하면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생리휴가를 제한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대신 임신 여성들에게는 다른 형태로 모성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는 "생리를 하지 않는 임신 여성이나 폐경기 여성들에게도 호르몬 조절 등의 필요성 때문에 보건휴가를 주는 것이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총에서도 그 같은 주장을 했지만 포기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보건휴가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 복수노조 이후 사측, 징계·손배 들며 어용노조 가입 강권

유성기업 노조는 출범 당시는 소수였으나 관리직 사원 50명을 더해 다수노조가 되더니 최근 기존노조 대신 교섭권을 행사해 사측과 잠정안에 합의한 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거수로 단협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어용노조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교섭대표권을 빼앗긴 금속노조 유성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사측이 어용노조의 세를 불리기 위해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며 "구(舊)노조에서 탈퇴해 신(新)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해서 상당수의 조합원이 어용노조로 이탈해갔다"고 말했다.

심지어 신노조 가입이 50%를 넘지 못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물량을 안 준다는 등의 괴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난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어용노조들이 민주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70%, 한국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용자가 교섭파트너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제도가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 이상우 정책국장은 "친 기업노조가 쉽게 다수를 장악할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밟아 친기업노조가 교섭대표권 행사하지만 친기업노조가 아직 다수를 점하지 못해 기존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잔업 특근배제, 배치전환 등을 통해 기존노조를 탈퇴시키고 친기업노조에 가입 시킨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적 관계까지 갈리면서 경조사도 따로 가는 등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갈등 양상이나 인간성 파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타임오프로 노조 전임자 30% 줄어…노동계 고사 직전

2년 전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도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센트랄의 경우 올해 1월에 확정된 조합원 수를 통해 기존 노조에 전임자 1명을 두기로 했으나 친기업노조가 설립된 이후 타임오프를 재산정하면서 현재는 기존 노조에 전임자를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매달 조합원을 셈하며 타임오프를 갱신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민귀 금속노조 지회장은 ''''타임오프가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전임자 상한선을 정해놓으니까 노조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며 "현장 복귀 안하면 곧바로 징계가 들어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유급 노조전임자가 아예 없어지는 곳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 전임자 수가 32.1% 줄어든 것으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두 제도로 인해 노조가 말살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규범과 동떨어진 관련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선진국처럼 노사자율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체제로 가려면 ILO협약(87호, 98호)이 비준돼야 하고 그에 맞게 국내법도 재정비돼야 한다"며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사관계에서의 관치를 걷어내고 노사 간 자율과 상생의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