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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특혜'' 삭제 여론 확산…국회의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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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제휴무 동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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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농협 하나로마트도 한 달에 두 번 휴무하도록 하는''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서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의 길이 열리게 됐다.

참여연대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강제휴무에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주 초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다음주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유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김상희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남 의원 등이 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청원이 이뤄질 경우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안이 접수되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청원소위를 열어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 개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뿐아니라 대형쇼핑몰 안에 입점한 대형마트에 부여됐던 강제휴무 예외조항도 삭제하고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단체와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을 위한 법개정 운동 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만 적용된 예외조항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갖기로 했다.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상인네트워크는 24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과 부산, 인천, 울산지역 하나로마트 앞에서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로 편법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성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을 상대로 농협만 의무휴무의 예외를 적용받고 이 과정에서 농협의 로비가 작용한 사실을 알리며 유통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민변 변호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참여하기로 하는 등 농협의 부당한 로비사실이 알려진 뒤 유통법 개정 여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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