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입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위장업체를 만들거나 남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등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업체의 독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되레 부정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혐의(입찰방해 등)로 부산지역 식자재 공급업체 38곳을 적발하고 부정입찰 규모가 큰 6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경찰은 위장업체 14곳을 확인하고 자격을 취소했고, 38곳 명단을 교육청에 기관통보해 앞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입찰에 응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A 식품은 무려 위장업체 6곳을 만들어 2백억 원어치 입찰을 따내는 등 업체 38곳이 모두 2천687회에 걸쳐 443억 원 어치의 학교 급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정 낙찰은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 이후 ''최저가 낙찰제''대신 도입한 ''제한적 낙찰제''가 되려 부정 낙찰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적 낙찰체는 업체 수를 늘려 중복 입찰을 할 경우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 축산물 입찰자격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이 없는 업체가 명의를 빌려 낙찰에 성공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낙찰금액의 3%를 떼어 주는 불법 거래도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 류삼영 계장은 "정당한 가격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떼어버리면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입찰 시장 질서가 혼란해진다"면서 "결국 낮은 가격으로 식재료를 맞추려다 보면 품질 저하가 불가피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