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내와 일본, 미국 등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는 180도 다른 판결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일본 정부 및 일본 법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큰 획기적인 일''''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은 한국 정부 입장보다 더 나간 것이어서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덮혀 있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일양국 외교당국이 새롭게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강제 징용자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틀 속에 있다고 본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만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건 포함된 건 됐다. 안된 것은 안됐다''''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권 대상을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 문제로 한정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한일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반응도 봐야 하고, 파기 환송심 판결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