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우유급식을 둘러싸고 불거진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박종삼)는 전북 전주의 N 우유 대리점이 과거 급식사고 발생 사실을 숨긴 채 전북 전주의 B 초등학교와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서류에 의한 계약 외에도 B학교 운영위원이 우유 선정 과정에서 N 우유 대리점 대표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닌 점 등에 주목해 업계와 학교 사이의 ''검은 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N 우유 대리점은 지난해 전주의 S초등학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냄새가 나거나 변질된 우유를 납품해 S초등학교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그러나 N 우유 대리점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올해 3월 B 초등학교와 우유급식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학교 운영위원이자 우유급식 선정위원인 K씨는 납품 후보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에서 열린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N 우유 대리점 대표의 차량을 타고 다닌 사실이 CCTV에 찍혀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청은 대리점이 올해초 신규 납품 계약을 체결한 B 초등학교와 H 초등학교에 대해 ''계약 해지'' 시정조치를 내리고 K 위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 사퇴를 권고했다.
항간에는 우유 급식을 둘러싸고 납품 업자들이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모종의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검은 거래''의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