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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된다는 제주해군기지의 항만 설계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가 해군의 주장대로 민·군복합항이라면 마땅히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항만설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작성된 항만 설계에 정박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경우 수심 20~2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 약 1000m의 수역이 필요하지만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박지는 민항 설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수역시설이지만 해군기지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신 교수는 "결국 제주 해군기지는 당초부터 군사기지를 위한 설계로 진행됐다"며 "민군복합항이라면 법을 위반한 위법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강정마을회 강동균 마을 회장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정박지를 포함해 항만 설계에 반영된 모든 시설들에 대해 민항 설계 기준에 맞는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선박이 정박을 할 때는 닻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로 행위가 불가능하고 산호초 등 해저 생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름이 1000m 에 달하는 정박지 수역에서의 어로행위 불능에 따른 어업보상과 해저 생물 보호 등의 문제가 검토돼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정마을회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