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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은 대개 1인분 기준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1인분 기준이 200g, 150g 등 식당마다 달라 소비자들은 어느 식당이 싸고, 비싼지 정확하게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손쉬운 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로 식당의 고기 가격 표시 기준을 100g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당 고기 가격 표시에 반드시 100g당 가격이 들어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꽃등심(150g) 33,000원''으로 1인분 가격만 표시되지만, 앞으로 해당 표시는 ''꽃등심 100g 22,000원'' 또는 ''꽃등심 1인분 150g 33,000원(22,000원/100g)''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반드시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고급 음식점 등이 음식값을 계산할 때 메뉴판 표시 금액 외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별도로 부과해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다.
''100g당 가격 표시''와 ''최종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는 1차 시정 명령을 거쳐,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등 제재가 가해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과기간을 둔 뒤 올 연말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