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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분 확보 문제로 김해 대동첨단산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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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협약에서 하자가 발생해 지연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대동면 월촌리 일대 327만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동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과 지난해 말 체결한 사업협약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김해시 21%, 현대건설컨소시엄 79%(현대건설㈜ 25%, 극동건설㈜ 24%, 한국산업은행 15%, 한국정책금융공사 15%)로 구성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서 공공지분 확보 요건(51%)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산업은행 지분 만큼을 투자할 수 있는 공공투자자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

시는 이달 안으로 공공투자자 모집 공고를 내고, 새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오는 6월께 우선협약 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5년 말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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