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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 대법원이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가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부러진 화살''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고 김 전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차한성 법원행청처장 명의로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밝혔다.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이 대독한 이날 발표에서 차 처장은 "영화는 1심 재판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처장은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날 입장 발표는 개봉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사실과 다른 영화 속 극적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돼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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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근 일부 보수단체의 사법부를 향한 도를 넘은 비난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차 처장은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오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6개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곽노현 교육감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형두(47) 부장판사의 서울 강남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김형두의 법복을 벗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김 부장판사 집 창문에 계란을 투척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차 처장은 "사법부는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