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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안, 국회 문방위 통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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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관련 소위 구성 안건도 가결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이종매체(신문과 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미디어렙법안의 전체회의 의결 방침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미디어렙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파행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국회 문방위를 속개하고 단독 표결을 실시해 ''미디어렙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렙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문방위내 소위 구성 안건도 단독 표결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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