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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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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기에 의원직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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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보조탁자를 넘어뜨리고 대형 원형탁자 위에 뛰어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죄에 해당한다"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강제 해산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자신을 막는 국회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정당대표로서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하러 들어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무총장실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앞서 18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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