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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응급헬기 공동이용… 출동시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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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소방방재청·산림청·해양경찰청 간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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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사고를 막고 산간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산림항공본부에서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소방.산림.해경청 등 4개 국가기관에서 치안.교통관리와 인명구조, 산불진화, 해상순찰 등을 위해 활용하는 헬기는 모두 110대(경찰청 20대, 소방청 26대, 지자체 23대, 산림청 47대, 해경청 17대).

그러나 항공기 기종과 도입국가가 기관별로 다양(총 26개 기종, 6개국)해 정비와 부품조달, 품질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또 헬기 비행훈련장이나 모의 비행장치도 없는 상태여서 조종사 훈련은 외국이나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헬기 사고가 31건에 달하고 25명이 사망했는데 사고 원인의 80%이상이 조종사 과실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헬기 공동 구매와 주요 부품을 공동 사용하는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산악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19에서 헬기 출동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도와 인접시도, 다른 기관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각 기관별로 내부보고 절차를 밟다 보면 30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15분으로 단축돼 1시간 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진다.

또 산림청과 해경청이 보유한 위치정보시스템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공유해 헬기 이동을 실시간 추적하도록 하고 종합적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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