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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이 13일(한국시각) 미 상원 본회의와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미FTA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받게 되면 체결 4년 6개월만에 미국내 이행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 상하원, 20시간 토론 끝 가결미 하원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8, 반대 151로 가결시켰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 130명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의원 219명이 찬성해 한미FTA 비준안은 무난히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 표결 2시간 뒤 상원 본회의도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83,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한미FTA가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행에 필요한 의회내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전날 밤 11시부터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 들어갔다. 찬성론자들은 "FTA가 이행되면 수출은 1% 늘어 신규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찬성론자들은 또 "한미FTA가 지연되면 한국시장에서 미국은 중국과 유럽연합에 밀릴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한국은 3대 환율조작국 가운데 하나"라며 "FTA가 이행되도 환율조작 등을 통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힌 뒤 "오히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진출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는 외제차를 사면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호화차량이 대부분인 외국산 자동차를 살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9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비준안 처리에 들어갔으며 상원도 11시간 토론 뒤 표결에 들어가는 등 상하원을 합쳐 ''20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였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선호해온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 및 지역구 사정이 한미FTA에 유리한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무난히 의회문턱을 넘었다.
◈ 오바마 대통령 서명만 남아
의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은 행정부로 넘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이행에 들어갈 수 있다. 비준안과 별도로 관련법 14개를 개정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비준안에 ''이행절차''까지 담겨 있어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그래서 미국의 경우 비준안을 ''이행법안''이라고도 부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준안이 넘어오는 즉시 서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협정 이행을 위한 미국내 준비는 모두 마무리된다.
한국에서도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으로 이행준비절차가 끝난다. 이어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지나면 한미FTA 협정은 공식발효된다.
FTA협정이 발효되면 한미양국은 자동차, 상품, 금융, 섬유 등 분야별 16개 위원회 또는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인 이행체제를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