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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시설 대규모 인권침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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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개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또 대규모 법정시설 가운데 침해사례가 신고된 시설을 포함해 50개 시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가 주축이 돼 이뤄지며 공무원과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은 물론 실제로 시설에서 활동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NGO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과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년 8월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경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조사가 진행되기는 처음이다. 전국 452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50개의 대규모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 119개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관련법 개정은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익이사 파견 문제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고치는 방안을 11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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