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의 시험운전이 중단되면서 장기간 시험운전 중단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전철 시행사 측은 준공승인을 다시 신청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이 지난 8일부터 또다시 시험운행이 중단됐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달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시험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 1일 보험료를 시공사에서 대납하면서 12일 만에 시험운행을 재개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시험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경전철 시행사 측은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시험운행을 할 비용이 없어 시험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잇딴 준공승인과 개통 연기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중단돼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차량 시험운전을 하는데 전기료만 한 달에 1억이 들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 시험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주단에서 자금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시행사 측이 계속 비용을 부담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준공 승인이 언제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운행 재개도 장담할 수 없지만, 소음 저감시설 설치 작업이 끝나는 25일 정도까지는 시험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험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면 성능저하 등으로 기계적인 고장이나 오작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전철 열차의 경우, 시험운전을 통해 열차를 계속 가동시켜 줘야 하지만, 장기간 시험운행이 중단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선로 부식 등 성능이 크게 저하되거나 부품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운행 중단 이후 갑자기 열차를 작동시켰을 경우, 열차나 설비에도 무리가 가게 돼 오작동이나 고장이 생길 우려도 나온다.
시행사 관계자는 "시험운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시험운전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전철 시행사 측은 경전철 조합에 다시 준공승인을 신청했다.
시행사는 모 대학 연구소와 사설 환경연구소 등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치(60데시벨) 이하인 57.9~59.4데시벨로 나타나 준공필증교부 신청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제출한 측정 결과는 애초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와 측정 시간대를 달리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반면, 시행사가 제출한 측정 결과는 새벽 3시부터 6동안 측정된 것으로,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와 가장 조용한 시간대에 각각 측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시행사 측은 문제가 된 구간이 차량 소음 등 경전철 운행과 상관없이 배경소음이 심한 지역이어서, 시간대를 바꾸지 않으면 법적 기준치에 맞추기가 힘들다"며 "배경소음이 심할 경우 측정 시간대를 변경해서 측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전철 조합 측은 시행사가 준공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소음 측정치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뒤,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적합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환경부와 철도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 들어본 뒤, 시행사의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25일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측정을 다시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