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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는 레이싱모델 출신 연예인 김시향씨(29)의 누드화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바일서비스업체 대표 윤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화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제목을 다는 등 화보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목을 붙여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와 함께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씨의 전 소속사 관계자와 누드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