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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채 파문과 상하이 스캔들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재외공관장이 코끼리 상아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공관장 P씨의 이사화물 속에서 수출입 금지물품인 상아 16개를 적발해 외교통상부에 통보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귀임한 공관장의 이사물품 속에 수출입 금지물품이 포함돼있다는 외부 제보에 따라 관세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 상아가 대거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P씨는 "아프리카 현지 직원들이 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집어넣은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본인은 몰랐다는데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사물품 목록을 확인 및 신고해야 하는 공관장이 두 박스 분량의 상아가 대량으로 들어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데다 상아가 ''유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는 점은 P씨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하고 있다.
국제법상뿐만 아니라 P씨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국내법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2일 오전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진노하며 일벌백계로 다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년간 갖은 외풍에 시달렸던 외교부는 최근 ''이제야 제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있겠다''며 쇄신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외교부에는 찬물이 끼얹어진 분위기다.
외교부 감사실 관계자는 P씨에 대한 처리에 대해 "혐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고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언급 자체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는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때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고 밝혀왔다. 외교부가 얼마나 더 뼈를 깎아야 진정한 쇄신이 이뤄질지 냉소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