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난 택시 수백 대를 자동차 매매 상사 명의로 등록한 뒤 대포차로 불법유통하고 수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사용기한이 지난 택시를 일반차량으로 부활한 뒤 대포차로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김 모(37) 씨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하남자동차 매매 단지 안에 자동차 매매상사를 설립한 뒤 택시 부활 차량 271대를 상사 명의로 등록해 1대당 25만 원을 받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통한 대포차 모집책과 운행자 268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운행자는 김씨가 불법 유통한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며 과태료 260회,자동차세 1천5백만 원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택시는 사용기한이 9~7년이 지나면 운행 시 안전상의 이유로 통상 폐기처분되는데 이를 빼돌려 외국으로 밀수출하거나 일반차량으로 부활해 대포차로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