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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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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거래시 불편함 없어져

 

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돼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시 불편함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사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돼 자녀가 고아로 오해받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발급신청 시 발송된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지도.점검 대상기관이 연 10만건 이상 이용하는 32개 기관에서 연 1만건 이상 이용 기관 65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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