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사업소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 공사, 서울의료원 등과 푸른도시사업소 3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90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87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들은 일부 계약담당 직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격 심사제도를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 기관의 경우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 6건의 용역(총 계약금액 13억원) 계약을 맺으면서 적격 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불리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또 각 기관은 계약방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특정업체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체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물품을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했으며, 일부는 3억1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예정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입찰 참가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도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해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복제한한 경우도 9건, 6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주의를 게을리해 용역·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특정업체와 과다하게 수의계약 한 경우, 비싼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많이 지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90건 중 39건은 시정, 51건은 주의 등 행정조치하고, 관련자 87명 중 5명에게 경징계, 27명은 훈계나 경고, 55명은 문책했다.
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추가로 지출된 36건, 13억1천3백여만원은 감액하거나, 회수, 또는 환수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