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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세막는 ''세무검증제'' 또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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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도'' 도입, 임시국회에서 재추진…정부vs이익단체 이견 ''팽팽''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무산됐던,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이를 놓고 정부와 이익단체 간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검증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세무검증제는 과세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과표양성화와 세원 투명성을 이룩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란 의사, 변호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골프장,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대한변협,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되고 말았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개인사업자들은 탈세 유혹이 강한데다 현재 천명당 1명 꼴에 그치는 세무조사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방위로 뛰고 있지만 반대 의견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세무대책위원장은 "해당 업종에서 탈세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 과학적 증거도 없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미현 부협회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행정권한 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정부 조직법 제6조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검증제는 정부조직법 조항과 정면 충돌하는 위법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세행정을 민간에 맡겨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도 여전하다.

세무사에게 지원하는 세무검증비용 2백억 원 대신공무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무검증제 관련 토론회 등을 여는 등 반대 의견을 개진해 온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세무검증을 세무사에게 맡기면 민간 세무공무원이 탄생하는 것이며 혈세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검증대상인 변호사들이 강력 반발해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관문을 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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