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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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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출석, 범죄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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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청탁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천 회장이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현금 26억여원 가운데 5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한다"며 "이 부분도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일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백화점 상품권 3억원과 자문료 5억8,000만원, 성북동 돌 박물관 공사에 쓰인 12억2,000만원 상당의 철근.철골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수명목과 대가관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단은 향후 공판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를 놓고도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천 회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지난해 9월 이 대표로부터 받았지만 천 회장이 일본으로 도피해 사건이 공전됐다"며 집중심리 방식의 빠른 공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검찰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인사와 재판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집중심리 방식의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을 맡게된 형사22부는 17시간이라는 최장 공판 기록을 세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공판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첫 공판을 열고, 법관 인사이동 후 새 재판부가 짜여질 3월 3일에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기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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