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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5일 구제역 사태와 관련, 살처분 작업 참가자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살처분 작업 관계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살처분 명령으로 자식 같이 키우던 가축을 매장해야 하는 가축농가와 자기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처분해야 하는 공무원 및 군경, 수의사 등이 입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클 것''''이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역 및 살처분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김영록 의원안과 함께 오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