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前 위원 "천안함 좌초설 이견 제시는 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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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전 위원이 "천암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위원측 변호인은 "정부 발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잠정적 결론에 불과하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신 위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의 좌초설과 충돌설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가 천안함 관련 기록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인양된 함체와 보관 중인 당시 조사기록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현장조사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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