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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도 스프링클러 꼭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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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내달 12일 시행

 

다음달부터 실내 사격장과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가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돼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이들 업소는 영업장이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다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비상벨 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는 실내장식물을 변경할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내부 구조를 바꿀 때는 방화문과 비상구 등을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권총사격장은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영업하고 있었다고 해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내년 3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와 방화시설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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