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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토록 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중 국가나 지자체가 헌정회 운영과 연로회원 지원금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을 지원토록한 조항을 보조금이 연로회원 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교부금을 지원하는 주체도 국가와 지자체 두군데에서 지자체 부분을 삭제해 오직 국가만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헌정회 자체 펀드를 조성하는등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 5명과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진애 최문순,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치권은 지난 2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191명 의원 중 1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