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지역 시도의원 후보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영 의원의 부인인 김모(4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시의원과 도의원 후보 2명으로 부터 공천을 대가로 모두 1억2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시의원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준 후보 중 1명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초 윤 의원 측이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두달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윤영 의원은 지난 5월 6일 "후보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받았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