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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뺑소니'' 담당 경찰들 근무태만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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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소속 경찰관 2명 징계 받게 될 듯

 

영화배우 권상우씨의 뺑소니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19일 "이들 경찰관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라고 강남서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당시 권씨가 도주할 때 쫓아간 지구대 소속 A경장과, 사고 조사를 맡았던 강남서 교통과 소속 B경위다. B경위는 최근 정기 인사에서 지구대로 발령이 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건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A경장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권씨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B경위는 음주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틀 뒤에야 권씨를 조사한 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권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쯤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주차 차량과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틀뒤에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권씨는 뺑소니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돼, 지난 13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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