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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8주기 추모제가 15일 오전 경남 김해시 상동면 경남영묘원 내 추모공원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모제를 전후해 희생자 가족들은 희생자 명단이 적힌 비문을 어루만지면서 또 한번 눈물을 흘렸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바구니를 비문 앞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애도를 표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사고처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추락사고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과 언제 추모공원으로 옮겨올지 기약없는 희생자 유골문제 등 때문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유족과 피해자 등 20여 명이 중국국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국국제항공사는 8억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산지법은 최근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항기 추락사고 피해자와 가족 366명이 중국국제항공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반적 배상금 외에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을 권고했는데 소송당사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화해조정 권고안을 수용했다.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대책위원회 구대환 위원장은 "정부가 민사적인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고 중국국제항공 측에 사고에 대한 페널티도 주지 않는 등 방관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법원도 역시 희생자 가족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타이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때도 우리와 비교해 배상금이 10배를 넘는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왜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자국민에게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희생자 유골문제는 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희생자 유골 110기가 창원 한마음병원에 안치돼 있는데 수억 원의 안치비용은 이번 법원 조정안에서 제외된 것.
희생자 가족들은 중국국제항공 측에 전액부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항공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위원장은 "중국국제항공 측에서는 소송도 다 끝났다며 이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빨리 유골을 모시고 싶은게 유가족들의 한결같은 바람인데 이번 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