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폭행시 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엄벌하고 구급차량에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폭행 방지대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간 218건의 크고 작은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폭행사고 유형별로는 음주로 인한 폭행이 106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이유없는 폭행,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위협 등의 순이다.
이들에 대한 형사입건 조치는 전체의 26%인 58건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올 1월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는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다''''며 ''''앞으로 모든 구급차량에 대해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