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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 가산점 준 교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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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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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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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교사 신 모씨가 해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집회에 참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준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는 교사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가산점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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