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일반인도 주경기장의 천연잔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잔디보호와 프로축구 경기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사용을 일부 제한했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허가 기준 대폭 완화는 K-리그, N-리그 축구 홈경기가 창원축구센터로 이전 개최함에 따라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따른 것이다.
이번 방침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체(사계절잔디구장, 트랙, 관중석 포함) 사용도 가능해져 일반 시민단체, 기업체의 체육대회, 대형 콘서트나 이벤트행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시설이용 신청은 선착순 예약 접수며, 문의는 시설관리공단 스포츠파크팀(055-239-3300, 3241~3)으로 하면 된다.